다양한 건축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종합건설사입니다.
(주)퍼스트종합건설은 고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와
기술력으로 한발 앞서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종합건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퍼스트종합건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다양한 건축 분야 활동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고객의 쓰임에 어울리는 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가치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디자인으로
단순히 주거하는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휴식의 공간을 제안하며
숙련된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높은 완성도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시공 위주의 사업을 넘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종합건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퍼스트종합건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다양한 건축 분야 활동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고객의 쓰임에 어울리는 공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가치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디자인으로
단순히 주거하는 공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휴식의 공간을 제안하며
숙련된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높은 완성도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시공 위주의 사업을 넘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
김남욱
2018년 6월 27일부터 건축법 개정안의 변경으로 건축님께서 직접 공사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축소되면서
종합건설면허 보유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르면 연면적 200㎡(60평)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회사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인 (주)퍼스트종합건설과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2018년 6월 27일부터 건축법 개정안의 변경으로 건축주님께서
직접 공사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축소되면서
종합건설면허 보유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르면 연면적 200㎡(60평)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회사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공사인 (주)퍼스트 체크와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주) 퍼스트종합건설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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